[김해실비언어치료] 영유아검진 "심화평가권고" 를 받으신 경우 실비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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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4-02-13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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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평가권고?===========================

 '발달선별검사'에서 영유아검진 "심화권고"를 받고 정밀검사를 받아야할지 고민하고 계신 어머님들이 많으십니다.


영유아검진이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장 이상부터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시청각 이상, 치아우식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검진을 말합니다.


​이러한 발달선별검사를 진행한 후 '심화평가권고'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심화평가권고 소견이란 전문기관에 가서 좀 더 정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는 것인데요


영유아건강검진은 검사자들의 상황과 능력에 따라 정확도가 많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의 발달은 아이들마다 속도가 모두 다르고 또 불균형적일 수 있는데
당시에는 발달지연을 의심했다가도 시간이 지나 다시 확인해 보면 정상적으로 성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영유아검진 심화평가권고가 나왔다 할지라도 미리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영유아검진 발달평가검사에서 심화평가권고를 받은 아이들의 약 75%가
실제 발달장애 발생 가능성을 보였다는 데이터도 있는만큼 "심화평가권고'를 그냥 넘기지는 마시고,
주치의와 상의한 후 적절한 기관에서 보다 정확한 진단 평가를 받은 후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모가 작성한 검사지에 의존하는 영유아건강검진으로는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전문가를 통해 언어 또는 발달지연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원인인지, 발달지연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신 후,
심화검사를 바탕으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치료여부를 결정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담부터 검사, 치료까지 저희 "아이사랑행동발달증진센터"에서 한 번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석박사 출신의 치료사분들이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제공해드리니 안심하시고 방문해주세요


=============================실비지원====================================


심화평가권고를 받으신 경우 질병코드에 따라 실손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손보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질병코드로 R코드를 받아야 하는데요

보통은 R62.9와 함께 R47.8 코드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외 드물게는 R47에서 R49에 걸치는 진단명을 받게 됩니다.

"어느 것이든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언어장애와 관련된 F코드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F코드는 정신 및 행동장애를 말하며 보통 보험사에서는 F80, 81 의 코드를 면책(보상제외)으로 주장합니다. 


실손보험의 약관에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를 명시해두고 있으며
다만, F04-F09, F20-29, F30-39, F40-48, F51, F90-98과 관련된 치료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라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1, 2, 3, 4세대 실손보험 무관)


다시 말씀드리면 R코드로 받게되면 개선될 수 있는 발달지연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F코드로 받게되면 일시적으로 개선은 가능하나 영구장애로 보기때문에 치료를 해서 완치가 될수 있는 질병으로 보지 않기에
실손보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어 영유아검진에서 "심화평가권고"를 받으신 경우 실비지원 받아 센터에서 정밀 검사와 아동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 받으셔서 아이가 발달주기에 맞추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 센터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사랑행동발달증진센터 055-325-5774 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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