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교육지원청 지료지원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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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5-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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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는 교육청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입니다.

□ 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구와 장애특성에 적합한 치료지원 제공을 통한 장애개선 및 생활기능의 회복으로 전인적 발달 도모

◦치료지원비

  ▪지원대상: 치료지원비 전자카드 선정 대상자
  ▪지원기간: 2026. 3. ~ 2027. 2.
  ▪지원금액: 1인당 월 15만원 이내(잔액 이월 불가)
  ▪지원기관: 치료지원 가맹 병·의원 및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사설치료실
  ▪지원영역
    - 병·의원: 물리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
    - 제공기관: 언어재활, 미술·음악·놀이재활, 청능재활, 심리운동, 감각통합, 운동재활, 재활심리, 행동재활
        ※ 물리·작업치료, 청능훈련(병·의원)이외 치료지원 영역 및 기관의 중복 이용 불가

  ▪지원방법

    - 치료지원비 전자카드(치료지원 전자카드 가맹점)
      ‧ 이용방법: 이용한도(월 15만원)내에서 치료지원전자카드 결제
      ‧ 이용한도: 매월 1일 생성, 말일(24:00) 해당 월 잔여 한도 자동소멸   
      ‧ 전자카드 발급절차(치료지원전담팀에서 치료지원비 선정 심의 실시)


        보호자 :  치료지원 전자카드 신청서류 제출 (보호자→학교)
        ⇨
        해당 학교 : 치료지원 신청서류 스캔하여 교육지원청 제출 (매월 5일까지 신청)
        ⇨
        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 :  치료지원비 대상자 선정 심의 실시  (치료지원전담팀)
   
        ⇨
        해당 학교 : 카드수령 및 학부모에게 배부(수령 확인서 제출받아 학교에 보관)
        ⇨
        보호자 : 수령한 카드로 치료지원 가맹점에서 결제 (회기당 결제)
        ⇨
        교육지원청/특수교육원 :  전자카드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관리
  ·

    - 치료지원비 영수증 청구(2~3차 병ㆍ의원 중 가맹점 미등록 병원 이용자)
      ‧ 지원금액: 월 15만원 이내
      ‧ 신청방법: 병ㆍ의원 치료지원 영수증 발급받아 실비 신청(분기별 신청)
      ‧ 청구절차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의 31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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