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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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8회 작성일 24-01-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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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5일 ~ 1월 24일까지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대상 아동은 교육청에서 바우처지원을 제공받아 발달센터에서 치료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 참고하시어 대상이 되는 아동은 바우처혜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안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 및 별표)

특수교육대상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정의 절차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말합니다.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ㆍ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 1호부터 제 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가가가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중도중복장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 제 14조 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나.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 문의사항은 아이사랑발달센터  055 - 325 - 577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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